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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저당권 변경등록신청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대당 1천원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