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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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공동주택 지원 신청 |
민원서식명 | 공동주택 지원 신청 관련 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 |
접수처 | 영등포구청 주택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심의 후 선정결과 통보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처리흐름 | 사업 및 신청결정-> 지원 신청-> 신청사항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금 교부-> 사업 시행 및 정산 보고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1.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자부담 예산확보(안)을 포함하여 의결 4. 장기수선계획서 각 1부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4.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5.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6.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