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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어르신장애인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
-계약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용)
-시설설치신고필증 반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