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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민원서식명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하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접수처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처리기간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