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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서식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신고서입니다.
* 변경등록 대상
- 명칭(상호), 대표자성명,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자기자본(순자산액),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출자자 등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접수 --> 전국지자체 결격사유등 조회(변경내용 조회 등) --> 처리 --> 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법인해당) 1부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 신청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관련 문의: 대부업 담당(2670-342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