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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민원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민원서식명 어린이집인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장에게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 또는 보육지원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처리흐름 설치 전 사전상담 -> 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 구비하여 제출 -> 서류 및 현장확인 -> 인가신청 수리여부 결정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2.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설치 전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함
영유아보육법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인가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