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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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비용대지급 신청 |
민원서식명 | 급여비용대불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처리흐름 | ①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 ②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③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 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④대지급을 승인한 시장, 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