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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의료급여비용대지급 신청
민원서식명 급여비용대불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
접수처 생활보장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처리흐름 ①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
②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③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 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④대지급을 승인한 시장, 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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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