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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유통서비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
민원서식명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신고서입니다.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구비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