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민원분류 |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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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민원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민원서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
처리기간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
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