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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의료급여수급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 안내
민원서식명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받았으나 연장된 급여일수 초과
- 등록 중증질환, 희귀 증증난치질환(결핵포함)으로 상한일수+90일 초과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75일 초과자
- 상기 질환외의 기타질환(들)으로 상한일수+145일 초과자

위 질환으로 상한일수 초과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연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접수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 신청서 제출 -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매월 1회) - 승인여부 결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통보

◎ 자발적 참여자 : 신청서 제출 - 제출한 다음날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
처리요령 유의사항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가 의뢰서 없이 타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됨
◎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가능(본인부담금 면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