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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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민원명 | 체육법인설립허가 신청 |
민원서식명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
접수처 | 영등포구청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자치구(영등포구)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 주무관청(서울특별시)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근거법규 | 민법 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본재산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운영재산: 기본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 기재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 선임 - 기재사항: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및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8.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9. 법인 소개서 1부, 사무실 사진, 창립총회 사진, 회원 명부 등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민원인용 점검표(체크리스트) 점검 후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