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생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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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민원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
민원서식명 | 장애인보조기기급여신청 및 지급청구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처리기간 | 별도의 처리기간 없음 |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해당없음 |
처리요건 | 신청서류 상의 서명 완비, 보조기기별 증빙서류 완비된 경우 검토가능. |
처리흐름 |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대상자 →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미비여부 검토·취합 및 공문 요청(동 주민센터 → 구청)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신청 적격여부 공문 송부(구청 → 동 주민센터, 대상자) 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대상자 → 동 주민센터) 5) 청구서류 미비여부 검토·취합 및 공문 요청, 원본송부(동 주민센터 → 구청) 6) 대상자 적격여부 최종 확인 및 급여 지급(구청 → 대상자) 7) 보조기기 사후점검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1. 보조기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일반적인 신청: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 단,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배터리의 경우 신청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청서 + 처방전 + 검사결과지 2.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② 검수확인서 - 검수확인서 없어도 되는 기기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배터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망원경 - 보청기 : 검수확인서 + 검사결과지(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지난 후의 검사결과지) ③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④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단등록업체이거나 구입품목이 지팡이·목발·흰지팡이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