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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민원서식명 장애인보조기기급여신청 및 지급청구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접수처 생활보장과
처리기간 별도의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무료
면허세 해당없음
처리요건 신청서류 상의 서명 완비, 보조기기별 증빙서류 완비된 경우 검토가능.
처리흐름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대상자 →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미비여부 검토·취합 및 공문 요청(동 주민센터 → 구청)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신청 적격여부 공문 송부(구청 → 동 주민센터, 대상자)
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대상자 → 동 주민센터)
5) 청구서류 미비여부 검토·취합 및 공문 요청, 원본송부(동 주민센터 → 구청)
6) 대상자 적격여부 최종 확인 및 급여 지급(구청 → 대상자)
7) 보조기기 사후점검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보조기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일반적인 신청: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
단,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배터리의 경우 신청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청서 + 처방전 + 검사결과지

2.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② 검수확인서
- 검수확인서 없어도 되는 기기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배터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망원경
- 보청기 : 검수확인서 + 검사결과지(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지난 후의 검사결과지)
③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④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단등록업체이거나 구입품목이 지팡이·목발·흰지팡이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