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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 원 실
처리기간 즉시/2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변경사항기재→확인날인→개설등록증발급
근거법규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