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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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 원 실 |
처리기간 | 즉시/2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변경사항기재→확인날인→개설등록증발급 |
근거법규 |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재지 이전 시 평면도 및 건축물 대장(치과기공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안경업소 :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4. 업소개설등록증(원본) ※대리인 접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