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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민원서식명 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휴업/폐업사유 발생시 세무서와 별도로 영등포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개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신고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고인신분증, (위임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