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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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민원서식명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함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서 교부 |
처리흐름 | 대지확보->사업계획승인신청->유관기관 협의 및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서 교부->사업계획승인고시 |
근거법규 | 주택법제15조제1항및제3항, 주택법시행령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3조 |
구비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협의관련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사업부지가 10,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공동주택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