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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민원서식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함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서 교부
처리흐름 대지확보->사업계획승인신청->유관기관 협의 및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서 교부->사업계획승인고시
근거법규 주택법제15조제1항및제3항, 주택법시행령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3조
구비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협의관련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 유의사항 사업부지가 10,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공동주택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