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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민원명 사도 (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
민원서식명 사도 (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정비 변동사항 없음('24. 6. 기준)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사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서울특별시 예규 제666호(99. 6.15)
“서울특별시 사도개설허가 사무취급요령”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