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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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육지원과 |
민원명 |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 |
민원서식명 |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를 하기 위해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또는 보육지원과 |
처리기간 |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7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폐지 또는 휴지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신고서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제출 -재개 재개 신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해당요건 검토 -> 신고 수리 여부 결정 ※폐지의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재개의 경우, 재개 전 현장확인 후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 |
구비서류 | 휴지 또는 폐지 -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 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재개 - 신고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전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함 폐지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반납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함(전자출결시스템, 정수기 등) 그 외 폐지 신고 수리에 필요한 필수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어린이집 운영비 통장 잔고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