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환경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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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
민원서식명 |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0일(검사기간 제외)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구비서류 | 1.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가.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나.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