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문화재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민원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
민원서식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67,500원 |
근거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
구비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