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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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채권가액의 1천분의4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