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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등록신청
민원서식명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신규등록검사 필요시 10일)
수수료 4,0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