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022년 「가정의 달」기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및 PCR선제 검사 조정 안내 | |||||||||||||||||||
1. 관련문서: 코로나19 중수본-20596(2022.04.22.)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4532(2022.04.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상황 안정화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조정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①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그 외 접촉면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적용기간) ’22.4.30.(토) ~ 5.22.(일) -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병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나. (선제검사) 기존 입원환자 주1회 PCR검사 폐지 (시행: 2021.12.02.(목)~2022.4.24.(일), 폐지: 2022.4.25.(월)~) * 종사자 및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 유지
붙임 1.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면회 방안(최종) 1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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