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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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2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 요청 | |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2578(2022.04.08.)호와 관련하여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코로나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4.1.자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분만 전 임신부에 대한 PCR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과도한 PCR검사는 지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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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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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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