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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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8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 | |
○ 중단근거 : 중앙재난대책본부 2월 28일자 회의자료 ○ 주요내용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 ○ 중단시기 :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만 가능 민원 응대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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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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