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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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6
2024년 매독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진료지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매독을 검사·진단하는 의료기관 및 병원체 확인기관에서는 신고 및 진료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 교육영상은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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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