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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611 작성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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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안내>

  • 정신질환자가 입원 시 필요한 각종 절차를 보조하고,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치료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비자의 입원·입소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로 당사자, 주치의, 보호자가 신청하며, 퇴원 시 서비스가 종료됨
  • 서울시는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에 의해 상근인력 3명, 동료지원가 3명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전국 3곳 운영, 서울, 경기, 부산
  • 서비스문의: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02-2272-2541)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4가길 16-3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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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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