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208
작성일 2024.03.14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금연구역 확대 □ 지정대상 및 범위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84개소
□ 세부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10m→30m 확대 - 아동복지시설: 금연구역 30m 신규지정 □ 단속시행 일자 : 2024. 4. 1.(월)부터 □ 과태료부과: 10만원 □ 문 의: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 ☎ 02-2670-4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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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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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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