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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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18일까지 사전접수 가능) |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사전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17.(목) 부터 ~ ○ 접수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3층 의약과 ○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2.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4.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6. 개인)신분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신고서 날인시 법인인감도장은 지참안하셔도 됩니다) 7. 수수료 10,000원 *서류미비시 사전접수 불가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사전작성 요망 18일까지 사전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달이 늦어짐에 따라 정확한 민원응대가 어려웠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약무팀(02-2670-4808/481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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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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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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