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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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1
2024년 6월 18일 휴진신고명령 관련 휴업신고서 양식 | |
2024년 6월 18일에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휴진여부를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업신고서(붙임)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hoonhanaf@ydp.go.kr), 팩스(02-2670-4877), 우편(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 보건소 3층 의약과)]
붙임 : 휴업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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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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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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