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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98 작성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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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휴진신고명령 관련 휴업신고서 양식

2024618일에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휴진여부를 3일 전인 6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업신고서(붙임)을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hoonhanaf@ydp.go.kr), 팩스(02-2670-4877), 

   우편(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 보건소 3층 의약과)]


붙임 : 휴업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0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