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6598(2023. 5. 18.)] | |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3357(2023.5.16.)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격리해제 등 협조 요청“
다.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2921(2023.5.17.)호,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11004(2023.5.17.)호,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 관련 협조“
마. 공군본부 인재획득과-2959(2023.5.17.)호, "'23년도 공군 조종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1:30
2.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3.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8:00 ~ 13:00
4. 2023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3:30 ~ 17:00 * 12:40까지 입실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격리장소로 복귀
-이동방법: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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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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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7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