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방대본-2582(2023. 2. 15.)] | |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비고 나.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월) ~ 2.28.(화)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토),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토),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09:30 ~ 12:40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격리장소로 복귀 -이동방법: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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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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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57-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