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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 작성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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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농업회사법인선000주식회사_선00약]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487(2024. 4. 1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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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