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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 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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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퓨000농업회사법인)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002(2024. 4. 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유향 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붙임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