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
작성일 2024.04.0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알림[(주)고00행-멸균0000브]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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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083(2024. 4. 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고려양행'의 붙임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판매 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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