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
작성일 2024.04.04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정정)[농업회사법인선000주식회사_선000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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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078(2024. 4. 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시험항목 정정: [변경 전: 관능검사(성상), 변경 후: 관능검사(순도시험)(이물)]
붙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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