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
작성일 2024.05.20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씨000전자]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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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615(2024. 5. 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차전자'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붙임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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