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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1 작성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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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등 명령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317(2023. 12. 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

한국유니온제약(주)

 슈트렙토정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전 제조번호

 3등급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

 

붙임 의약품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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