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1
작성일 2023.12.07
의약품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등 명령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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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317(2023. 12. 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붙임 의약품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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