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3
작성일 2023.01.20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대000(주),새000(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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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121(2023. 1. 17.)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 '대영제약(주)' 및 '새롬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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