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21
작성일 2014.05.09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덕인제약(주) 등 3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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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582(2014.4.16.)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369(2014.04.17)호와 관련입니다. 2. “덕인제약(주)”의 한약재 “덕인제약산조인” 등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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