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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21 작성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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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덕인제약(주) 등 3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582(2014.4.16.)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369(2014.04.17)호와 관련입니다.
2. “덕인제약(주)”의 한약재 “덕인제약산조인” 등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덕인제약
산조인
덕인제약(주) 4100123N 2013.10.01.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니며, 포제되어 있음.
이풀잎감국 (주)이풀잎
제약
EPL1204-1 2012.05.09.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감국의 기원식물이 아님.
국화에 해당함.
참다원지실 (주)참다원 DW81-1206 2011.12.06.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1cm 미만의 과실로 구성
되어있음. (기준:1~2cm)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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