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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61 작성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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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안내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며,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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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현정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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