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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9 작성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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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 안내
관내 마약류취급자 비대면 교육안내 드립니다.

신규 마약류취급자(처방만 발행하는 의료기관 포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개설(허가)한지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 필수교육대상(반드시 대표자 및 관리자가 이수해야함)
- 개설 1년 이내 신규 취급자 및 교육 미이수자 중 향후 마약류 취급 계획 있는 마약류취급업자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대표자 및 취급(처방전 발급 포함)시 필수 교육대상
2)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받은 경우 취급 유무 관계없이 필수 교육대상
3) 마약류관리자: 관리자 변경 시 필수 교육대상

나. 교 육 방 법
1) 수강 사이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주소 : https://www.nims.or.kr/)
2) 수강 강의명: (서울시①) 2023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1시간 9분)
(서울시②)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시간 10분)
3) 수 강 방 법: NIMS 로그인→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강의 선택
→ 교육 상세정보 → 나의 동영상 강의실에 등록 → 나의 동영상 강의실 → 학습하기
4) 주 의 사 항: 2강 모두 들어야 이수되며,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 강의 수강 시 인정되지 않음

다. 수료증 교부
- 보건소에서 필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확인 후 짝수달 말 일괄 수료증 교부예정 (수료증은 NIMS 확인증으로 갈음불가)

라. 유 의 사 항
- 필수대상자 교육 미이수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개월, 3차 취급업무정지 2
개월, 4차 취급업무정지 3개월) 이오니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배지선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