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910
작성일 2019.06.05
마약류취급보고제도 계도 기간 종료 알림 | |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3.이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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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