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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154 작성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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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대상「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17(2019.02.08.)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할 참석을 원하시는 마약류취급자는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2019년 2월 11일부터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붙임 참고)

첨부 : 설명회 일정 안내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