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87
작성일 2019.01.24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한국****(주)]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47(2019.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수입자 한국페링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회수 안내문 1부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