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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797 작성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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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 허가현황 안내
가. 현행 약사법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호 마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호 마목
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 등이 ‘금연보조’, ‘흡연욕구 저하’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판매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금연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금연보조’의 효과로 사용되는 사례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금연보조 용도의 제품 구매, 사용시 식약처 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 허가현황(’19.1.3.자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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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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