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035 작성일 2018.12.10
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 실시일자: 2018.12.31.까지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일: 2019.01.15.(화)까지 (첨부파일 서식1을 작성)
- 제출방법: 의약과 팩스(02-2670-4877)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내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 부속의원 : ☎ 02-2670-4802
- 치과의원 및 한의원: ☎ 02-2670-4805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